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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백브리핑]장학금에서 책판매까지…사과 박스 돈다발은 옛말

2019-11-23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슈의 뒷얘기를 풀어보는 시간, 백브리핑입니다.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오늘 주제는 뭔가요? <br><br>영화 한편 보시죠. <br><br>[영화 '신세계'] <br>"약소합니다만, 제 성의 표시입니다. 월병이라고 중국 과자예요. 제법 맛이 납니다." <br>"야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" <br>"깨끗하게 세탁기 돌린 거라 드셔도 됩니다. <br>절대 탈 안 나요. 주기적으로 섭섭지 않으시게 꼬박꼬박 세금으로 넣어드리려니까 <br>이쯤에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놔둡시다." <br><br>Q1-1. 뇌물이네요? <br><br>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, 사과박스나 007 가방에 돈을 담아서 전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<br> <br>007 가방에 5만 원권을 가득 넣으면 3억이 딱 들어간다,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, <br> <br>하지만 요즘은 뇌물 전달 방식도 진화했습니다. <br><br>Q2.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? 왜 그렇게 보는거죠? <br><br>조 전 장관 딸이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한테 3년간 총 1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지 않았습니까? <br> <br>이 돈이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Q2-1. 근데 그건 조 전 장관이 아니라, 딸한테 준 거잖아요. 그것도 뇌물이 되나요? <br><br>어제 부산대 측이 "조 전 장관 딸에 지급한 장학금에 특혜 소지가 있다"고 밝혔는데요, <br> <br>문제는 대가성입니다. <br><br>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원장은요, <br> <br>올해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이 됩니다. <br> <br>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받은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딸에게 주어진 장학금이 뇌물 성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Q3.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현대판 '봉이 김선달'이란 얘기도 있어요? <br> <br>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면, 유 전 부시장은 책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. <br><br>Q3-1. 정치인들도 출판기념회 열고,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쓰기도 하잖아요.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진 않은데요? <br> <br>방법이 문제입니다. <br> <br>2013년하고 2015년에 책을 출간했는데,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고위간부였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런 업체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하라고 강요했다는 거죠. <br> <br>업체들이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? (못 하죠.) <br><br>Q3-2.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 같아요. 이 내용만으로도 혐의가 구체적인 것 같은데, <br>또 뭐가 있는 거예요? <br><br>책을 산 업체들에게 "내가 보유한 책이 떨어졌으니까, 지난번 샀던 책들을 다시 보내달라"고 합니다. <br> <br>그리고는 돌려받은 책들을 다른 업체에 다시 팔아서 이중·삼중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에게 실제 책을 보내주기는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Q3-3. 유 전 부시장은 뭐래요? <br><br>"금품을 받은 건 일부 시인한다,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." <br> <br>전형적인 진술이죠. <br><br>뇌물죄가 성립되려면요, <br> <br>직무와의 관련성이 있거나 부정청탁 같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. <br><br>금융회사에게 강권했다면 직무 연관성 부분에서는 부인하기가 어렵죠. <br> <br>그러니까 대가성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뇌물죄 성립 요건을 빠져나가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대가성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유 전 부시장은 김영란법 대상 아닌가요? <br> <br>금융위 고위공무원의 경우엔 특히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넓습니다. <br><br>관리·감독 대상 업체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만으로 뇌물죄는 물론이고요, <br> <br>청탁금지법,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, <br><br>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. <br> <br>김영란법이 2016년 9월에 시행이 됐는데, 뇌물을 받은 시기가 시행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뇌물죄 공소시효는 액수에 따라 5년에서 10년이고요, <br> <br>수수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,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. <br><br>Q5. 중국에서는 뇌물수수의 통도 크지 않습니까?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2014년에 중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사건입니다. <br><br>전 중국 중앙군사위 쉬차이허우 부주석은요, 뇌물로 1톤 넘는 현금을 받아서 집에 쌓아놨고요, <br> <br>구쥔산 전 부부장 집에는 순금 마오쩌뚱 동상을 비롯해서 뇌물로 받은 순금이 수북이 쌓여있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세상에 공짜 점심 없고, 친해서 뇌물주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. <br> <br>누가 뭔가를 주려고 하면 왜 그러는지 의심부터 하고, 받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. <br><br>백브리핑이었습니다.<br><br>취재·구성 : 최석호 기자, 배준 작가<br>연출·편집 : 성희영PD, 함승태PD<br>그래픽 : 전상철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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